환불 규정
제9조 (취소 및 환불 규정)
① 본 상품은 특수지역 여행으로 여행이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 환불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② 출발 확정 후 여행자의 여행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여행 출발일 30일 전 취소 시 : 계약금의 50%
- 여행 출발일 29~15일 전 취소 시 : 계약금
- 여행 출발일 14~7일 전 취소 시 : 계약금 + 계약금을 제외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- 여행 출발일 6일 전~당일 취소 시 : 계약금 + 계약금을 제외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③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사 규정에 의한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현지에서 이용하는 항공권의 경우 발권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.
④ 항공권 발권과 별개로, 예약 확정 이후 현지 수배(차량, 숙소 등)가 진행된 경우, 해당 수배 건에 대해서도 취소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⑤ 50일 전 취소 시에도 이미 항공권 발권된 상황이라면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⑥ 취소 접수는 당사의 업무 시간 내(평일 오전 9시 00분~오후 6시 00분,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, 지정 휴일 휴무) 처리가 가능합니다.
⑦ 여행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 부과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⑧ 당사의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팀이 출발하지 않는 경우 여행 출발 10일 전에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100% 환불해 드립니다.
⑨ 출발 확정 후,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에 따른 배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여행 출발일 50일 전까지 통보 시 : 없음
-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통보 시 : 여행 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출발일 29~15일 전까지 통보 시 : 여행 요금의 15% 배상
- 여행 출발일 14~1일 전까지 통보 시 : 여행 요금의 30% 배상
- 여행 출발일 당일 통보 시 : 여행 요금의 50% 배상
(아이슬란드 등 해당나라 ( 특수지역의 )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여행이 취소 될시 별도의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. )
<본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이며, 본 여행 상품이 특수지역 임을 감안하여 당사와 여행자 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.>
제10조 (여행 상품 요금의 변경)
<환율 변동에 따른 안내사항>
① 국외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,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%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