㈜FC투어 여행상품 특별약관
본 ㈜FC투어(이하 “당사”) 여행상품 특별약관은 당사와 여행자 간 체결되는 여행상품 계약에 관하여, 일반 국외여행표준약관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, 2019.08.30 개정)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특수 여행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따르며,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.
당사의 여행상품 중 특수지역, 오지, 소그룹 맞춤 여행 및 장거리·장기 여행상품에 본 약관이 적용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.
제1조 (여행의 종류 및 상품)
① 본 여행상품은 기획여행으로, 당사가 여행 목적지, 일정, 운송·숙박·관광 서비스 및 여행요금을 사전에 정하여 모집·실시하는 여행입니다.
제2조 (계약의 성립)
① 여행계약은 당사가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② 계약금 및 중도금,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.
제3조 (여행요금)
① 여행요금에는 일정표에 명시된 항공료, 숙박비, 식비, 보험료, 입장료 등이 포함됩니다.
② 일정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여행자가 현지에서 직접 부담합니다.
③ 여행 잔금은 출발 3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하며,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.
제4조 (여행 중 사고와 책임)
① 여행자는 인솔자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임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여행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② 당사 또는 인솔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5조 (항공권 구매 대행)
① 당사는 항공권 구매를 대행할 수 있으나, 항공사 운송약관에 따른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.
② 항공권 발권 후 변경·취소·환불은 항공사 규정에 따르며, 이로 인한 비용은 여행자 부담입니다.
제6조 (숙박)
① 숙소는 일정표에 명시된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, 현지 사정에 따라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② 기본 숙박은 2인 1실 기준이며, 싱글룸 사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③ 출발 전 예약된 숙소는 여행자 요청에 따른 변경·취소 시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인솔자 및 여행 질서)
① 본 상품은 인솔자가 동반하는 소그룹 여행이며, 인솔자 경비는 여행요금에 포함됩니다.
② 여행 질서를 해치거나 타 여행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경우, 당사는 여행자의 여행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.
제8조 (여행자 보험)
① 당사는 여행자 보험 가입을 대행하며, 보장 내용은 보험사 약관에 따릅니다.
②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.
제9조 (취소 및 환불)
① 본 상품은 특수여행상품으로, 고객의 취소 시 아래의 특별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.
-
출발 50일 전: 계약금의 50%
-
출발 30일 전: 계약금 전액
-
출발 29~15일 전: 계약금 + 잔금의 50%
-
출발 14일 전~당일: 계약금 + 잔금의 100%
② 제1항의 취소 및 환불 규정과 별도로, 항공권 발권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, 해당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.
③ 호텔 및 렌터카의 경우 예약 후 무료 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각 업체의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며, 해당 비용은 제1항의 환불금에서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. 환불금이 취소 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.
④ 항공권, 호텔, 렌터카 등 여행 진행을 위해 사전에 예약 또는 결제가 완료된 항목에 대하여 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취소 수수료, 위약금 및 환불 수수료는 제1항의 환불 규정과 별도로 고객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⑤ 최소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계약금을 전액 환불합니다. 다만,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미 발생한 항공·호텔·렌터카 등의 취소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여행요금 변경)
① 환율 변동 또는 원가 상승으로 여행요금이 5% 이상 변동될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② 요금 인상 시 출발 15일 전까지 사전 고지합니다.
제11조 (기타)
① 천재지변, 항공사 사정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시 여행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③ 현금영수증은 여행 알선 수수료에 한하여 발행됩니다.








